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 12조 제5항 및 6항의 근거 설치된 조직체 |

역할
지역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고 |

사업내용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경상남도 내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경상남도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