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사업목적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정신요양시설이란?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용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기관
- 정신요양시설 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