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 제 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환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류를 비치하여야합니다.
이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보건수첩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관련 서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참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정신보건수첩(책자형 표지)외 3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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