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및 참여

자살유족지원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제도

고인이 떠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급여 등 각 가구의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지원
신청 및 문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포털 바로가기

긴급복지지원제도

고인이 떠난 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및 문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

고인 사망 후 자녀 양육·돌봄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신청 및 문의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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